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6. 17:50 경 원주시 강변로 521( 평원동 )에 있는 봉 평교 밑 둔치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 어린 B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그 소주병으로 위 B을 향해 내리치다가 위 B이 이를 피하여, 그 뒤에 있던
B의 동거 녀인 피해자 E( 여, 47세) 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위 소주 병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55세) 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동거 녀 인 위 E을 때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 A과 피해자 A의 애인인 피해자 F(58 세) 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 A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A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대뇌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