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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21 2017고단1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30.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평원동에 있는 풍물시장에서부터 원주시 강변로 521에 있는 봉 평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주시 강변로 521에 있는 봉 평교 앞 사거리 부근을 풍물시장 방면에서 배 말 타운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려 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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