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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05 2015가단7267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C 전 2,54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ㅋ,ㅌ,ㅍ,ㅎ,ㄱ¹,ㄴ¹,ㄷ¹...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경 피고에게전남 고흥군 C 토지에 관하여임료 50만 원, 임대기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임료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임대기간이 만료된 현재까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2,022㎡에서 백일홍을 키우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수목 수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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