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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09 2020고정15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3. 17: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옆 골목길을 E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 골목길이고 도로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중인 피해자 F(39세) 소유인 G 크루심300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공구통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2,2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1. 17:00경 경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의차량 보험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o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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