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6. 10:21경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6 은행마을 1단지 정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고양일산우체국 소속 성명불상자가 우편 배달을 위해 두고 간 우편물 800여 통 및 소포우편물 8상자(시가 635,550원 상당)가 들어 있던 우체국 가방을 피고인의 C 포터 화물자동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우편법위반 누구든지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ㆍ훼손ㆍ은닉 또는 방기(放棄)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6. 1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옆 공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체국 가방에 있던 소포우편물을 개봉하고, 그 무렵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공터에 우편물 800여통을 방기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6.경 고양시 덕양구 F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우체국 행낭 사진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우편법 제48조 제1항(포괄하여, 서신 등 방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