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889』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14:30 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주차장 앞 약 5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투 싼 승용차의 후방 좌측 범퍼를 피고인 운행 차량의 좌측 후면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22,34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4673』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16:40 경 울산 남구 삼호 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거동 신복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