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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1216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16921호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는 6,000만 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개명 전 C)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06. 12. 26. 2006가단116921호 대여금 사건에서 [C는 B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9.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금 채무의 변제로 자형인 D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07. 10. 19.부터 2013. 12. 19.까지 합계 3,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확정판결 원리금 중 지연손해금을 면제하고 원금만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위 계좌 송금액 및 현금 일시금으로 원금보다 많은 6,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결국 위 확정판결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연손해금 면제의 합의는 없었고, 2016. 5. 10.까지 위 확정판결 원리금 합계 1억 7,600만 원(원금 6,000만 원 지연손해금 1억 1,600만 원) 중 지연손해금의 일부인 3,300만 원만 변제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연손해금 면제의 합의가 있었는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월 50만 원이었고, 위 전체 송금액 3,300만 원이 위 확정판결 원리금에 훨씬 모자라는 액수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지연손해금을 면제하고 원금만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금액은 위 전체 송금액 3,3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추가로 현금 일시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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