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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27 2018가단12193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3,646,000원과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2019. 5. 31...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① 1993. 6. 3.부터 같은 해

9. 24.까지 1,400만 원을 이자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한 사실, ② 2002. 5. 7. 1,000만 원을 이자 월 1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한 사실, ③ 2002. 12. 9. 600만 원을 이자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한 사실, ④ 2005. 5. 29. 3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B이 1993. 10. 16.부터 2016. 10. 12.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그 중 일부를 변제해 온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원금 3,300만 원과 약정이자 40,646,000원 합계 74,646,000원 및 그 중 대여원금 3,3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4.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과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2010. 7.경 원고와 사이에 이자를 면제하고 원금만 월 10만 원씩 나누어 갚기로 합의하였고 2010. 7. 15.부터 2016. 10. 11.까지 총 2,300만 원을 원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6. 8. 30. 원고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여유 되는대로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증언은 선뜻 믿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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