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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25 2015가단48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5.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5. 9. 8.경 3,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 피고는 2009. 7. 23.경 D 명의로 매수한 상주시 E 전 1,864㎡ 외 5필지를 매도시 우선적으로 원고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0. 7. 15.경 F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사실, 피고가 2010. 6. 23.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0. 6. 23.부터 2011.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는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반환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토지 매도일인 2010. 7.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차용금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차용금 1,200만 원에 대하여 2010. 6. 23.부터 2011. 12. 30.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도 구하나, 위 차용금의 변제기가 2011. 12. 30.까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금만 월 2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연손해금 부분을 면제하고 원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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