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0979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0,500,000원 및 이에...

이유

1.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E(2012. 5. 5. 사망)의 연대보증 아래, 열린상호신용금고는 F에게 1997. 11. 19. 4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금고의 파산관재인이 이 법원 2003가단212683호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2004. 2. 20. ‘망 E은 파산관재인에게 4억 2,000만 원 및 그에 대하여 1998.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약정/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5. 11.경 위 확정판결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그 양도통지도 이루어졌다.

2. 피고들이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4781(피고 A), 6067(피고 C, B), 30610(피고 D)호로 각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8. 21. ~ 2014. 11. 26. 그 각 수리심판이 이루어졌다.

【근거】 갑1~2, 을1~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망 E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각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확정판결금 중 일부 5,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각 피고들 상속 지분(각 1/4) 해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