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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8 2019누61177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9호증, 을 제5,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인천광역시장이 2009. 6.경「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B 일원 39,313㎡를 ‘A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09. 7. 20. 그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였다.

피고가 2009. 12. 16. 원고에 대하여 위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을 인가하였다.

피고가 2011. 8. 22. 원고에 대하여 위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하였고, 당시 위 정비구역 면적이 39,461.50㎡로 148.50㎡ 증가하였다.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위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인가하였고, 당시 위와 같은 정비구역 면적 39,461.50㎡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위 정비구역 39,461.5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공동주택(아파트) 922세대를 건설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2018.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아파트) 922세대 가운데 317세대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이하 ’조합원분양분‘이라 한다), 550세대를 일반에게 분양하면서(이하 ’일반분양분‘이라 한다), 47세대는 임대주택, 8세대는 보류지로 하였다.

위와 같은 일반분양분 550세대에는, 원래 원고의 조합원이었다가 현금청산자가 되어 조합원에게 분양하지 않고 일반에게 분양한 219세대(이하 ’현금청산분‘이라 한다)가 포함되었다.

피고가 2018. 10. 2. 원고에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학교용지부담금 1,596,632,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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