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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2.06 2018누4107
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무효확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가 2016.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산하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비행과 이착륙을 위하여「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D’ 전술항공작전기지 주변을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대구 동구 G 일원과 H 일원을 비행안전구역 제5구역으로 지정하였다. 2) 피고는 대구광역시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권자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 A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1참가인’이라 한다

) 및 피고보조참가인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2참가인’이라 한다

)은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나. 제1참가인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1) 제1참가인은 2015. 9. 21. G 일원 79,900㎡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이 군사기지법 제2조 제8호, 제10조에서 정한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10. 12. 군사기지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원고 산하 E비행단장에게 피고의 행정처분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3) E비행단장은 2015. 11. 10. 피고에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행인가 및 이에 따라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소방안 준수를 조건으로 동의한다고 통보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대구 동구 G 일원 건축물(공동주택) 건축 협의에 대하여 군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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