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C에게 349,286원, 원고 D에게 542,381원, 원고 E에게 349,286원, 원고 F에게 9,7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지정권자 : 성남시장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주민공람공고 : 2008. 1. 21. 성남시 공고 AX - A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 : 2008. 11. 26. 성남시 공고 AY - 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 : 2008. 11. 26. 성남시 고시 AZ
나.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사업시행인가 고시 - A구역 : 2009. 12. 4. 성남시 고시 BA - B구역 : 2009. 12. 4. 성남시 고시 BB 위치 및 면적 - A구역 : 성남시 중원구 BC 일대 108,524㎡ - B구역 : 성남시 중원구 BD 일대 233,366㎡ 사업시행자 : 피고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2015. 12. 3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 8호증의 각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리
가. 보상대상자의 결정기준일 및 보상내용의 확정시점 등(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41913 판결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