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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1 2014가합7864
용역대금 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관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등 1) 경기도지사는 2007. 3. 12. 부천시 원미구 D 일원 2,128,327㎡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고시를 하였다가, 2009. 5. 11. 부천시 원미구 E 일원 111,071.8㎡를 A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다(경기도 고시 F). 2) A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천시장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신청하였고, 부천시장은 2009. 6. 24. 이를 승인하였다.

3)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7. 21.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

)를 개최한 후, 2011. 9. 30. 부천시장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을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들 사이의 공동수급협정 체결 피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지상에 건축될 예정이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수급하기 위하여 2011. 6. 27. 공동수급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공동수급협정 공동수급협정서의 명칭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설계용역

2. 대표자 : 피고 B 대표이사 G 피고 C 대표이사 H, I 제3조(공동수급협정서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협정서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B 대표이사 G

2. 피고 C 대표이사 H, I ② 공동수급협정서의 대표자는 ‘피고 B(대표이사 G)’으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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