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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1 2019누40446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지사는 2010. 8. 24. ‘의정부 B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기도 제2청 고시 G)’를 통해 의정부시 C 일원 24,073.6㎡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등을 정비계획으로 수립하였다.

2. 정비계획 수립 (중략) 15)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설비율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1호(개정 2009. 8. 13.)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에 의거,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1. 8. 26.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의정부시 D 외 3필지 E건물 F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4. 4. 3.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를 받고 2014. 4. 23.부터 2014. 6. 19.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가 2014. 4. 3.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는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447세대)의 17%에 해당하는 76세대로 정해져 있었다. 라.

경기도지사는 2015. 8. 4. 경기도고시 H를 통해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정비계획 중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을 변경ㆍ고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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