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은 원고에게 각 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0.부터 2018.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8.경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98가소52387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9. 3. 12. 망인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89. 12.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9. 4. 3. 확정되었다.
나. 망인이 원고에게 위 판결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의 2011. 10. 20.자 차용증(갑 제10호증의 2) 및 망인이 1999. 11. 15.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2011. 10. 20.자 차용증(갑 제10호증의 1)이 망인 명의로 작성되었다
(이하 위 각 차용증을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다.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망인 명의의 계좌로 2016. 1. 19. 50만 원, 같은 해
6. 13. 50만 원이 각각 입금되었다. 라.
망인은 2016. 8. 16.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형제자매인 피고와 C, D,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생략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98가소52387호 대여금소송에 따른 2,000만 원 상당의 판결금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외에도, 망인에게 1999. 11. 6. 1,000만 원, 2015. 4. 300만 원, 2016. 1. 19. 50만 원 및 같은 해
6. 13. 50만 원을 각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에 대한 원고의 대여사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망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돈을 대여하였더라도 일부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판결금채권 2,000만 원 및 1999. 11. 6.자 대여금채권 1,000만 원 1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1999. 4. 3.부터, 1999. 11. 6.자 대여금채권의 경우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