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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5 2018나5757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2015.경 1,000만 원, 2016. 2. 17. 2,000만 원, 2016. 3. 6. 3,500만 원, 2016. 9. 22.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망인에게 위와 같은 금전거래 내역을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하였다.

나. 망인은 2017. 4. 24.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선정자 A, 그 자녀인 원고와 선정자 B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 원고에게 2017. 6. 28. 3,000만 원, 2017. 8. 10. 1,0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잔액 3,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500만 원 1,000만 원 - 3,000만 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와 선정자 A, B는 그 채권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선정자 A에게 1,500만 원(= 3,500만 원 × 상속분 3/7), 원고와 선정자 B에게 각 1,000만 원(= 3,500만 원 × 상속분 2/7)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그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의 착오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중 “2015년 1,0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자신은 2010. 11. 18. 망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망인에게 그 원금의 변제로 2011. 11. 29., 2014. 9. 17., 2014. 11. 3. 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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