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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6가단51859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망 D(2015. 1.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999. 8. 23. 180,00,000원을 만기일 2000. 8. 23., 이자율 9 1.0%, 지연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고, 1999. 9. 7. 320,000,000원을 만기일 2000. 9. 7., 이자율 연 9.75%, 지연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한빛은행의 망인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은 2001. 11. 26. 위 한빛은행에서 한빛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로, 2003. 3. 26. 우리엘비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로, 2008. 9. 10. 에스베이아이비 주식회사에게로, 2009. 7. 20. 대부베이 주식회사에게로, 2009. 12. 30. 원고에게로 각 차례대로 양도되었고, 원고는 채권양도통지의 위임을 받아 2010. 8. 4.경 망인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쳤다.

다. 2016. 4. 25. 기준 1999. 8. 23.자 대출금 원금은 42,920,763원이, 1999. 9. 7.자 대출금 원금은 268,168,085원이 남아있다. 라.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은 각 1/2 이고,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610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2018. 6. 27.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양수받은 망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권 중에서 1999. 9. 7.자 대출금 원금 268,168,085원 중 7,000만 원만을 명시하여 일부 청구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500만 원(7,000만 원 ÷ 2)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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