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E 2 층 ‘F’ 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F’ 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2. 13. 경까지 ‘F’ 업소에 샤워실 2개,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이 오면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1만 원( 마 사지 비용 8만 원, 성매매대금 3만 원) 을 받고 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뒤 업소 내에서 대기 중인 여종업원을 손님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들어가게 하여 남자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2. 13. 경까지 ‘F’ 마 사지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G, H 등을 고용하여 ‘F ’를 찾아오는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머리, 목, 어깨 등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마사지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2. 3. 경 ‘F ’에서 관광 비자 (C39 )를 가지고 있어 취업자격이 없는 G(G, 중국 국적, I 생, 여), H(H, 중국 국적, J 생, 여 )으로 하여금 ‘F ’에서 일을 하도록 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8. 경 양산시 K, 2 층에 있는 L 운영의 ‘M ’에서 관광 비자 (C-3-9 )를 가지고 있어 취업자격이 없는 N(N, 중국 국적, O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