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월 초순경부터 2018. 5. 3. 경까지 양산시 B 2 층에 있는 'C‘ 마 사지 업소에서, 밀실 6개, 샤워 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D 등 5명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 로부터 유사 성매매 대금 약 4만 원을 추가한 마사지 대금 약 12만 원을 받은 뒤 밀실로 안내하고,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의 머리, 목, 어깨 등을 마사지하게 하고, 손 등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들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취업활동에 종사케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자만을 고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월 초순경부터 2018. 5. 3.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C‘ 마 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인 D, E, F, G, H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부산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 작성의 고발장, 출입국사범 고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진술서, 단속현장 사진 등 첨부), 성매매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