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남양주시 B 건물 6 층 (C 호, D 호, E 호 )에 있는 ‘F’ 의 업주로서 성매매 수익금 관리, 성매매 손님 안내 등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G( 같은 날 약식기소) 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경 위 ‘F’ 업소에 샤워실 5개, 밀실 5개, 마사지 실 2개, CCTV 3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G과 함께 불특정 남자 손님이 오면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뒤 업소 내에서 대기 중인 여종업원을 손님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들어가게 하여 남자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0,560,000원의 영업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 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2018.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16. 경까지 위 ‘F’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H를 안 마사로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지압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 경부터 같은 해
5. 16. 경까지 사이에 위 ‘F’ 업소에서 각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