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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4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8. 2. 7. 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C 4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E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시간당 10만원을 받은 후 밀실로 안내하여 F( 여, G 생. 태국 국적), H( 여, I 생.), J( 여, K 생. 태국 국적)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에게 40 분간 전신 마사지를 하여 주고, 위 마사지가 끝나면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F( 여, G 생. 태국 국적), H( 여, I 생.), J( 여, K 생. 태국 국적) 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마사지 및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성매매업소 광고 사진, 단속현장사진, 성매매여성사진, 콘돔사진, 상가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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