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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가합51387
채무증서무효확인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12. 10. 11. D으로부터 인천 옹진군 E(이하 ‘E’라고만 한다) F 임야 455㎡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다.

F 임야 455㎡에 인접한 D의 소유이던 G 임야 647㎡(2012. 6. 18. G 임야 285㎡, H 임야 252㎡, I 임야 15㎡, J 임야 95㎡로 분할되었고, 위 H 임야 252㎡는 2013. 6. 3. H 임야 148㎡, K 임야 104㎡로 분할되었으며, 위 H 임야 148㎡는 2013. 8. 5.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는 2012. 2. 7. 원고 A에게 40.38/647 지분, 피고에게 39.75/647 지분, L에게 41.91/647 지분, M에게 215.49/647 지분이 각 이전되었고(D이 309.47 지분을 보유하게 됨), 그 지분 비율은 위 각 분할된 토지에도 그대로 전사되었다.

원고

A은 H 임야를 F 지상 건축물의 건축부지로 편입시키기로 하면서 피고를 비롯한 H 임야의 공유자들에게 H 임야에 관한 각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3. 4. 11. 원고 A,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F 내에 시공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이 준공(2013년 5월 중) 처리됨과 동시에 수협 인천 송월동 지점에서 대출 발생시 피고에게 우선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ㆍ교부받고 나서 2013. 4. 22. H 임야에 관한 피고의 지분을 원고 A에게 이전해 주었고, 피고를 제외한 다른 공유자들도 2013. 4. 22. 및

4. 24. H 임야에 관한 각 공유지분을 원고 A에게 이전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D은 N 일대에 다가구주택인 펜션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12. 2. 7. O 임야 및 그 지상 102동을 피고에게, 같은 날 P 임야 및 그 지상 105동을 L에게, 같은 날 Q, R, S 임야를 M에게 분양하여 각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당시 G 임야 647㎡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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