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 AD, AE, AF, AG, AH은, 1 원고 A에게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변동 1) T의 부(父)인 U는 1924. 9. 8. 과천시 S 임야 12,397㎡(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를 취득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친인척인 V 외 6명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하고 1927. 7. 3.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분할 전 임야에 관한 V 명의의 지분(1/7)에 관하여 1964. 4. 8. 매매를 원인으로 V의 장남인 W와 T의 장남인 X 앞으로 각 1/2 지분씩 지분이전등기가 되었다.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에 따라 분할 전 임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72. 4.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과천등기소 1981. 6. 3. 접수 제32956호로 X와 I의 공동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다. 4) 분할 전 임야는 2000. 4. 24. 과천시 S 임야 6,198㎡와 R 임야 6,199㎡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후 R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나.
각서의 작성 각 서 S 1정2반5무 등기명의인 AI AJ AK AL AM AN W X (전략) 본인분과 종중, H, W 분을 각각 측량해서 정확히 평수를 내여 소유명의인 본인이 내적으로 각각 소유권인증서를 발행키로 약속하고 필요하다면 분할이전까지도 해주겠다고 다짐합니다.
단 이전에 대한 제 비용은 이전해 가는 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 약속을 절대적 이행하기 위하여 본서 말미에 단서를 부처 가분할 측량을 하여 발켜지는 평수를 기입키로하는 ( ) 표시 공백을 두어 기입하도록 함니다.
본 각서는 후일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하고 인감첨부 제출하나이다.
서기 1981년 2월 일 X (인) I (인) AO종중 귀하 한편 X와 I는 1981. 2.경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각서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