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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18 2018가단57677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26,3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9. 9. 1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C는 피고 D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 A은 피고 C의 소개로 인천 강화군 E 임야 12231㎡(이하 E 임야라 한다)를 지인들과 함께 매수하면서 피고 C에게 각종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 벌채, 평탄작업 등)를 맡기는 대신 일부 지분을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009. 10. 13. E 임야에 관하여 원고 B(6615/12231 지분), 피고 D(667/12231 지분), F(3855/12231 지분), G(1094/12231 지분) 4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2. 12. 21. 위 경매절차에서 위 4인이 임야를 매수하여 각 3057.75/12231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은 피고 C의 처 H 계좌로 ① 2010. 12. 9. 500만원 ② 2011. 12. 23. 500만원 ③ 2012. 6. 25. 1,000만원 ④ 2012. 8. 1. 500만원 ⑤ 2013. 1. 9. 500만원 ⑥ 2013. 1. 16. 1,000만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 C에게 4,000만원을 대여하였다. 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2012. 12. 13. 1,000만원, 2013. 2. 8. 363만원 합계 1,363만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같은 날 I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다.

마. E 임야의 진입로가 없어 개발허가를 받기 어려워지자 피고 C는 원고 B과 함께 경매로 나온 인천 강화군 J 임야 7140㎡(이하 J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 C는 매수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 B으로부터 경매비용을 차용하여 경매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진입로 개설 등 개발행위는 피고 C가 하기로 하였다.

바. 원고 B은 피고 C의 요청(은행거래가 안 되니 딸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것)에 따라 피고 D 계좌로 ① 2013. 6. 24. 1,000만원 ② 2013. 7. 1. 200만원 ③ 2013. 7. 18. 5,000만원 ④ 2013. 7. 19. 5,000만원 합계 1억 1,200만원의 경매비용을 송금하였다.

원고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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