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은 망 H의 처이고, 망 P, 원고 A, B, 피고 F, 망 I, 망 J, 망 K, 망 L, 망 M, 망 N은 망 H, G의 자녀들이며, 원고 C, D, E는 망 I의 자녀들이다. 가족관계도 및 사망일시는 아래와 같다.
H G J K I O L A C D E P Q R S M B N F 이름 사망일시 이름 사망일시 망 H 1957. 11. 15. 망 P 2000. 6. 6. 망 K 1935. 10. 30. 망 L 2007. 12. 2. 망 M 1968. 12. 3. 망 I 2009. 6. 10. 망 J 1979. 11. 30. 망 N 2011. 4. 26. 망 G 1999. 7. 14. 나.
망 H이 1957. 11. 15.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망 P이 구 관습법에 따라 망 H의 재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고 한다) 및 호주를 단독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 중 망 P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어 있던 춘천시 X 임야 740㎡는 1997. 7. 22. X 임야 538㎡, AK 임야 154㎡, AL 임야 48㎡로 분할되고, 다시 위 X 임야 538㎡가 X 임야 330㎡, AM 임야 208㎡로 분할되었다.
한편, W 임야 2,879㎡는 1995. 2. 20. W 임야 1,897㎡, AB 임야 455㎡, AC 임야 527㎡로 분할되고, 위 W 임야 1,897㎡는 1997. 5. 2. W 임야 269㎡, AN 임야 311㎡, AO 임야 465㎡, AP 임야 431㎡, AQ 임야 421㎡로 분할되었으며, 위 AC 임야 527㎡는 다시 1998. 3. 30. AC 임야 438㎡, AD 임야 89㎡로 분할되었다. 라.
위 춘천시 W 임야 269㎡에 관하여 1997. 7. 2. AR 명의로, X 임야 330㎡에 관하여 1997. 10. 28. AS 명의로, AC 임야 438㎡에 관하여 1998. 3. 30. AT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AB 임야 455㎡에 관하여는 1995. 2. 20. 춘천시 명의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하여 망 G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망 P 지분 - 춘천시 T 주택(기처분) - 춘천시 U 상가 - 춘천시 V 대지 망 L, M, 원고 A, I 지분 - 춘천시 W 대지 망 N, 원고 B 지분 - 춘천시 X 대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