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8 2015가단23125
공유물분할
주문

1. 이천시 G 임야 27,736㎡를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가.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14,...

이유

인정사실

H, I, J, 피고 C은 이천시 G 임야 27,73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각 지분 1/4을 보유하고 있었다.

J은 2004. 2. 23.경 사망하였고, K, L, M, N, 피고 D, 피고 E이 각각 J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O과 원고 B은 2013. 3. 21. 이 사건 임야 중 H의 지분 1/4, I의 지분 1/4, 피고 C의 지분 1/4 중 일부인 지분 2,297/27,736에 관하여 2013. 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로써 O과 원고 B은 각각 이 사건 임야 중 지분 8,082.5/27,736를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

A은 2013. 10. 23. 이 사건 임야 중 O의 위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K, L, M, N, 피고 D, 피고 E은 2015. 11. 24. 이 사건 임야 중 각 지분 1/24에 관하여 2004. 2. 23.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7. 4. 24.과 같은 해

6. 7. L, K은 원고 A에게, M, N는 원고 B에게 각각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여 주었다.

승계참가인 F문중(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7. 12. 20. 피고 D,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그들의 지분을 이전받았다.

현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들은 각 지분 62,363/166,416을, 피고 C은 지분 27,822/166,416를, 승계참가인은 지분 13,868/166,416을 각 보유하고 있다.

원고들과 피고 C, 승계참가인 사이에는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의 공유물 분할 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 C, 승계참가인을 상대로 위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방법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