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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3 2014고단185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2014고단1855, 2015고단1356의 범죄사실 제1항, 2015고단225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4.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855』 피고인 A은 2009. 6. 24.경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대신증권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알고 있는 희성선자(주) 회장으로부터 상장될 주식 600주(1주당 5,000원)를 매입하려고 한다. 300만 원을 주면 2009. 8. 25.까지 위 돈으로 매입한 주식을 매도하여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09. 7. 2.경에는 "먼저 준 300만 원으로 피해자 소유의 주식을 샀다.

돈을 더 주면 주식을 매입하여 양도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희성전자(주) 주식을 매입한 후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희성전자(주)의 주식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4.경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00만 원을, 2009,

7. 2.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29회에 걸쳐 합계 1억 4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356』

1. 나이트클럽 매점 보증금 사기 피고인 A은 2012. 4.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F(여, 43세)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2. 9. 25.경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친형인 G이 수원에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 옥상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내가 운영하게 되었다.

나이트클럽 안에 있는 매점의 보증금이 원래 1억 원인데 5,000만 원에 운영할 수 있게 해 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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