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2008. 8. 28. 전의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2008. 8. 28. 이후의 판시 제1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년 5월경 설립된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의 실제운영자이자 T와 동일한 영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7. 9. 4. 새로 설립한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06. 10. 13. 설립된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D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T와 U에서 직원 및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E은 T와 U에서 직원관리 및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설명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F은 T와 U에서 직원 및 투자자들을 상대로 재테크ㆍ주식투자 관련 강의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G는 T와 U의 광주지사장으로서 직원관리 및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설명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C, E의 전과】 피고인 A은 2008.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8. 28.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08.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8. 28.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8. 28.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① 피고인 A, C, E, F은 2005년 8월경부터 2006년 7월경까지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의 주식을 판매하였거나 주식 판매 관련 직원 및 투자자 교육에 관여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A, C, E은 위와 같이 V의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한 것이 문제되어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것이고, ② 피고인 A, B은, 피고인 B이 지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