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직권으로 추가한다.
수사기록 104쪽, 345-2쪽 , 2015.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5.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해자 H은 2014.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함)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금주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I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자금주의 소개를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I에게는 부산에 있는 일명 ‘K’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말을 한 뒤 실제로는 L에서 사채업을 하는 피고인 A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차용해 주는 조건으로 J 주식 40만 주(시가 약 8억 8,400만 원, 1주당 시가 2,210원, 이하 ‘이 사건 1차 M 주식’이라 하고, 같은 날 위 주식을 담보로 이루어진 주식담보대출을 ‘이 사건 1차 M’이라 한다)를 교부받고, 다시 2014. 4. 16.경 서울역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4억 원을 차용해주는 조건으로 J 주식 30만 주(당시 시가 약 8억 4,300만 원, 1주당 시가 2,810원, 이하 ‘이 사건 2차 M 주식’이라 하고, 같은 날 위 주식을 담보로 이루어진 주식담보대출을 ‘이 사건 2차 M’이라 한다)를 추가로 교부받는 등 합계 주식 70만 주(시가 합계 17억 2,700만 원)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