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0.07.01 2019누1403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6쪽 8행의 “원고는”부터 10행의 “있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이 사건 거래가액을 1주당 5만 원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당시 세무법인 G에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의뢰하여 이 사건 주식 1주당 평가액이 40만 원을 넘는다는 점을 통보받았으나 원고와 이 사건 양도인들은 이 사건 주식 1주당 실제 가치가 40만 원을 넘을 수 없고 적절한 가액은 1주당 5만 원이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여 이를 거래가액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40만 원을 넘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평가액의 1/8밖에 되지 않는 1주당 5만 원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정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