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8. 미 합중국에 C(C, 이하 ‘C’ 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2010. 1. 5.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2009. 10. 19. E이 동생인 F 명의를 빌려서 설립한 회사로서 F이 그 1 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D은 2009. 11. 24. 경 주식회사 G 2015. 5. 13. 이후 ‘ 주식회사 I’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 이하 ‘G’ 라 한다) 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는데, 그 양수대금 전부를 C이 지급하였다.
라.
그에 따라 원고는 F에게 D의 경영권을 넘겨줄 것을 요청하여 2010. 1. 19. 경 F으로부터 D의 주식 전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같은 날 D의 사내 이사를 사임하였다.
마. C은 위 계약에 따라 2010. 3. 12. F에게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17일 D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로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쳤으며, 2010. 3. 30. 원고의 장 모인 H가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09. 12. 14. 경부터 2011. 6. 8. 경까지 G의 전략 기획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10. 3. 경부터 2011. 4. 경까지 G의 사내 이사, D의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사. E은 2015. 11. 4.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고단 421호로 F, J과 공모하여 사문서 위조,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등의 죄를 범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범행’ 이라 한다) 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E) 은 F, J으로 하여금 A( 원고) 의 장모인 H로 등기된 D의 대표이사 및 임원진 명의를 변경하게 하여, D은 물론, D이 경영권을 가지는 G의 재산을 취득하여 아래의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D 관련 범죄 - F은 2011. 4. 5. 경 서울 강남구 K 빌딩 L 호에서 D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 받기 위해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