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1999. 12. 14. 자본금 5,000만원, 발행 주식 총수 10,000주(1주 액면 금액 5,000원)로 정하여 건설, 부동산 임대 및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 A과 원고 C은 G의 자녀들이고, 원고 B은 G의 처이며, E는 G의 전 처이다.
다. 2009. 1. 29. 원고 A, 원고 B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E는 그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2009. 12. 11. E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함과 아울러, 원고 A이 대표이사로, 원고 B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한편 원고 C은 2012. 5. 31.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2012. 3. 31.경 피고 회사의 주주 명부에는 그 주식을 원고 A이 5,100주(지분율 51%), 원고 B이 2,500주(지분율 25%), E가 2,400주(지분율 24%)씩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마. G는 2012. 4. 26. 원고 A과 원고 B을 상대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주식 5,100주와 2,500주의 주주권이 모두 그 명의신탁자인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각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17094)을 제기하여, 2013. 7. 12.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위 소장 부본이 2012. 5. 4. 위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바. 한편 E는 2013. 8. 29. G를 상대로 2013. 8. 7. 피고 회사의 전체 주식 10,000주를 대금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33239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15.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5. 확정되었다.
사. 피고 회사는 2014. 3. 31.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이사 및 대표이사 원고 A, 이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