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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3 2012고합76
사기미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각 처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주식회사 E 관련 범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2009. 10. 19.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 A은 E의 설립 당시 1인 주주로 등재되었다.

E은 2009. 11. 24.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주주인 G, H과 사이에 F의 주식 55% 및 회사의 경영권을 대금 4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의 형인 I은 2009. 11. 23. F의 주주인 J과 사이에 F의 나머지 주식 45%를 대금 2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주식양수계약에 의해 E이 G, H에게 지급할 대금 45억 원은 K이 마련하여 E에 건네주었고, E은 그 돈으로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F에 대한 주식의 양수대금을 K이 지급함에 따라 K은 피고인 A에게 E의 경영권을 넘겨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1. 19. K이 운영하던 외국법인 L, (이하 ‘L’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E의 주식 전체 10,000주를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날 E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였다.

그 후 E은 2010. 1. 22.경 J이 보유했던 F의 주식 45% 지분을 I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고(대금 25억 원 중 계약금 5억 원은 I이 이미 지급한 상태였다), 그에 따라 K이 그 대금 20억 원도 I에게 지급하였다.

L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2010. 3. 12.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17일 E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쳤으며, 2010. 3. 30. 개최된 E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K의 장모인 M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E의 재산형성과정에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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