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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0.10 2012고단84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7.부터 현재까지 E 새마을금고의 전무로서 위 금고의 여신, 수신, 영업지원 등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2011. 1.경까지는 위 금고의 부장으로서, 2011. 1.부터는 위 금고의 상무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 여신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은 3,000만원 한도까지만 가능하며, 다만 감독기준이 정하는 경영실태평가방법에 의한 경영등급이 3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내에서 이사장이 대출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담보물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금고의 전무로서 위 금고의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위 금고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실 대출을 일으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31. 제주시 F 소재 E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1억 6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규정을 위배하여 대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담보물을 취득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직접 대출서류를 작성한 후 대출 담당자인 H, I, B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으니 상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대출서류에 날인을 받고 이사장의 결재 없이 위 새마을금고의 G 계좌(계좌번호 J)로 1억 6천만원을 대출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 금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새마을금고법위반 공동범행 새마을금고법상 동일인에 대하여 주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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