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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6 2016가합106708
직무집행정지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새마을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원고는 2012. 2. 11.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위 금고의 운영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이다.

1.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C새마을금고에서 총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C새마을금고의 기본재산인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5층 건물 중 1층을 대금 9억 8,000만 원에 D 등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3.경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건물 1층에 관하여 D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C새마을금고의 기본재산을 처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경 C새마을금고 소유인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5층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10억 원 이상으로 매도하자는 이사회 의결이 있었는데도 2013. 10. 15.경 위 건물 1층을 대금 9억 8,000만 원에 D 등에게 매도하였다.

위 건물 1층은 새마을금고의 기본재산으로 그 처분과 부대비용 집행 등에 관하여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등 절차에 따라 C새마을금고의 이익을 위해 그 처분 및 부대비용 책정, 집행 등을 적정하게 검토, 처리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0. 6.경 C새마을금고에서 위 건물 1층의 처분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 집행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이나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법정 수수료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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