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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5가합201620
파면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으로부터 예탁금ㆍ적금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⑵ 원고는 1993. 1. 1.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2010.경부터 2014. 12. 11.까지 피고 금고의 상무, 전무로서 대출업무, 총무업무, 자금관리업무 등을 총괄하다가 2014. 12. 12. 피고 금고로부터 징계(파면)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 금고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등의 조치 ⑴ 피고 금고 이사장은 위 금고의 다른 직원들로부터 원고가 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서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한 후, 2014. 7. 8.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소관: 대구지역본부, 이하 ‘금고중앙회’라고 함)에 원고의 비위사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시행한다는 문서를 기안하였다.

이에 금고중앙회의 검사반장이 2014. 7. 9. 검사규정시행세칙 제9조에 따라 피고 금고 이사장에게 원고의 직위해제를 요구하였고, 같은 날 피고 금고의 직원인 AM 부장이 원고에게 직위해제 등 사실을 구두로 통보하였다.

이후 피고 금고 이사장은 2014. 10. 20. 원고에게 ‘원고의 직위를 2014. 7. 9.부터 해제하고 피고 금고의 본점에서 대기발령을 명함’을 통지하였다.

⑵ 원고는 2014. 10. 6. 피고 금고를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직위해제 등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구제신청(경북2014부해758)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11. 28. ‘직위해제 및 직무정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위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처분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다. 금고중앙회의 문책지시 ⑴ 금고중앙회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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