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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4 2013고정1336
사문서위조교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1.경부터 2012. 5. 9.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새마을금고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실무책임자로서 금고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가. 2010.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2. 5.경 D 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열린 제51차 정기총회에서 금고의 전무로서 경영공시를 하면서, “금고자금으로 매입하여 운용하던 ‘템플턴 글로벌투자신탁’, ‘씨제이아시아인프라30 혼합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2009. 12. 31.경 합계 74,684,182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2009년도 재무제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 5.경 대구은행으로부터 ‘템플턴 글로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을 지급받았고, 같은 달 7일경 삼성증권으로부터 ‘씨제이아시아인프라30 혼합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금고의 2009년도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거짓으로 공시하였다.

나. 2012.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5.경 D 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열린 제53차 정기총회에서 금고의 전무로서 경영공시를 하면서, 금고가 보유한 ‘한화챌린지 사모재간접펀드 투자신탁1호’의 잔액을 과다계상하고, ‘웅진홀딩스 29-5’ 등 5개의 회사채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상함에 있어서 표면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만기일까지의 이자로 과다계상한 2011년도 재무제표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금고의 2011년도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거짓으로 공시하였다.

2.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2. 1. 2.경 D 새마을금고의 2011년도 회계처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E지점 직원 F에게 전화를 걸어,"우리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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