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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325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새마을금고의 이사장, 피고인 B은 위 새마을금고의 직원이다.

E새마을금고는 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해 2008년 결산결과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여 금고의 회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을 비롯한 위 금고의 직원들은 자본금의 이탈로 인한 새마을금고의 영업정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급여의 10%를 반납하여 적립하고 금고의 회원들에게 배당금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기로 결의하고, 그 내용을 전달받은 피고인 A도 이에 동참하여 이사장에 대한 급여 10%를 함께 반납하기로 하고, 2009. 1. 20.경부터 2011. 2. 18.경까지 매월 급여 10%를 직원 F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G)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금원은 ‘금고의 회원에 대한 배당금 상당의 금품 지급(직원들에 대한 급여 10% 적립부분)’과 ‘새마을금고의 운영경비(피고인 A에 대한 급여 10% 적립부분)’ 명목으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 자금을 공동 소유하는 직원들의 동의 없이 2010. 2. 22.경 5,500,000원을, 2010. 9. 3.경 3,300,000원을, 2011. 2. 24.경 금 2,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새마을금고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고의 회원에 대한 배당금 상당의 금품 지급(직원들에 대한 급여 10% 적립부분)’과 ‘새마을금고의 운영경비(피고인 A에 대한 급여 10% 적립부분) 사용'을 위한 용도로 피해자 H, I 등 직원 8명과 공동 소유하는 금원을 보관하던 중 3회에 걸쳐 금원 합계 10,8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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