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16:52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어린이집에 이르러, 위 어린이집 내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어린이집의 자동 출입문 버튼을 눌러 열고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내 데스크 의자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장 지갑 1개, 5,000원 권 문화 상품권 8 장, 10,000원 권 애경 백화점 상품권 2 장, 10,000원 권 농협 상품권 2 장, 현금 70,000원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가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기초 수급 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ㆍ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