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2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절도 피고인은 2017. 1. 24. 09:10 경 서울 용산구 B 6 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C’ 매장에서 카운터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B 상품권 10,000원 권 3 장, 5,000원 권 1 장, 현금 15,000원 합계 50,000원 상당을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2. 현금 2만원 절도 피고인은 2017. 1. 24. 15:59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을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3. 상품권 3만원 절도 피고인은 2017. 1. 24. 18:00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B 상품권 10,000원 권 3 장 합계 30,000원 상당을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변경 관련), CCTV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