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2.03 2012고단566 (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66】 피고인은 A과 함께, 피고인이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고 A은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사용할 대상을 물색한 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1. 보증처가 ㈜E인 지급보증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08. 12. 24. 무렵 서울 강남구 F 인쇄소에서, A은 피고인에게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지급보증서 용지를 구입한 후 위 인쇄소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에 HSBC 은행의 지급보증서 양식이 저장되어 있던 USB를 연결한 다음, “보증처: ㈜E, 채무자: ㈜G, 보증인: HSBC 은행, 보증한도: 5억 원, 보증기간: 2008. 12. 24. - 2009. 11. 23.”로 기재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직원 H에게 팩스로 보내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보증처가 ㈜I인 지급보증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09. 1. 5. 무렵 서울 강남구 F 인쇄소에서, A은 피고인에게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지급보증서 용지를 구입한 후 위 인쇄소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에 HSBC 은행의 지급보증서 양식이 저장되어 있던 USB를 연결한 다음, “보증처: ㈜I, 채무자: ㈜J(대표: K), 보증인: HSBC 은행, 보증한도: 5억 원, 보증기간: 2009. 1. 5. - 2009. 12. 5.”로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