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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0 2012노25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D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과 공모하여 보증처가 C으로 된 지급보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09. 1. 22. 무렵 서울 강남구 F 인쇄소에서, 피고인은 D에게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지급보증서 용지를 구입한 후 위 인쇄소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에 HSBC 은행의 지급보증서 양식이 저장되어 있던 USB를 연결한 다음, “보증처: C(AG), 채무자: ㈜AH(대표: AI), 보증인: HSBC 은행, 보증한도: 10억 원, 보증기간: 2009. 1. 22. - 2009. 7. 22.”로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그 아래에 사전에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HSBC 은행 L센터 차장 M 명의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그 무렵 인천 부평구 AJ 202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SBC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사무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HSBC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채무자나 채권자 측 업체를 알지 못하면 지급보증서를 위조할 수 없는데, 자신은 채무자나 채권자 측 업체를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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