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최준호
변 호 인
변호사 장성욱 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이하 주소 1 생략) 3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부장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실제대표인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보증보험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6.경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채권자 공소외 4, 채무자 공소외 5 주식회사간의 계약에 의한 5억 원의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로 채무액의 3%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서 합계 채무액 208,661,484,665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액의 3%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 2 생략)빌딩 8층에 있는 공소외 3 회사 이사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3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보증보험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30.경 위 공소외 3 회사 사무실에서, 채권자 공소외 6 주식회사, 채무자 공소외 7 회사간의 계약에 의한 7,128,082,500원의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로 1억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채무액 8,928,082,500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1억 7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은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의 한 종목에 해당하며, 보험업법 제200조 제1호 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피고인들이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들 및 공소외 2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공소외 8, 9, 10, 11, 12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공소외 7 회사, 공소외 13 주식회사 등에 대한 각 지급보증서 사본, 공소외 1 주식회사 지급보증서 발급현황, 지급보증서 발급대장 사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9. 12. 9.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공소외 13 주식회사, 채권자 공소외 14 주식회사, 지급보증액 5억 원으로 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등 2009. 9. 10.부터 2010. 3. 3.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226회에 걸쳐 채무자로부터 지급보증액의 3%에 상당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장으로서 위 지급보증서 발급업무에 관여한 사실, 공소외 3 회사는 2009. 3. 30. 공소외 7 회사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공소외 7 회사, 채권자 공소외 6 주식회사, 지급보증액 7,128,082,500원으로 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6.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공소외 3 회사의 재무이사인 피고인 2는 위 지급보증서 발급업무를 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각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준 행위는 사업주체가 채권자나 채무자인 일반인으로부터 회원금이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미리 일정한 금원을 수수하여 기금을 조성한 후 이 기금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사실이 발생한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와 유사하여 보험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 그런데, 피고인들 및 공소외 2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각 지급보증서, 공소외 3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1 주식회사 홈페이지 자료, 공소외 1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공소외 1 주식회사 지급보증서 발행절차 안내문 첨부}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발급한 각 지급보증서에 보험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아니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보증보험'이라고 착오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각 지급보증서 발급행위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의 발급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제2의 나.항에서 본 사정 및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험업법에 규정한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해산간주 되었다가 2009. 7. 16.경 그 목적을 '여신전문금융업, 신용카드업의 부대업무, 연불판매업무,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무, 어음할인업무,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관리 회수업무, 위 각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위 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 양도, 매출, 발행 업무 및 지급보증업무 등'으로 추가하여 회사계속 되었고, 공소외 3 회사는 1998. 4. 17.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위 목적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을 추가하였는바,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3 회사는 모두 그 목적 중 '지급보증업무'를 명시하였다.
2)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3 회사가 발급한 각 지급보증서의 항목을 보면, 채권자 또는 보증처, 보증인, 채무자, 피보증채무의 내용, 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청구기간, 피보증채무의 청구장소, 담보내용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항목 및 그 내용 중 '보험'이라는 명칭이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3) 지급보증은 금융회사의 거래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금융회사가 보증하고, 대신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인데, 은행법상의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그 고유 업무와 아울러 부수적인 업무의 하나로서 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중 일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이 발급한 지급보증서와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