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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14 2015가합1004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등의 청구
주문

1. 함안군이 2014. 11. 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금제436호로 공탁한 280,715,93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형수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이원건설 주식회사, 세아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형수건설’이라 한다)와 함안군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함 피고 형수건설은 함안군과 사이에, 2013. 1. 8. 함안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공사금액을 4,410,0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3. 8. 27.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공사금액을 4,212,7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1. 29.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공사금액을 4,972,9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9.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공사금액을 5,722,67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1. 28.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공사금액을 5,807,54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형수건설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함 1) 원고는 2013. 1. 무렵 피고 형수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공사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형수건설에게 이른바 ‘부금’ 명목으로 총공사대금의 20% 상당의 금액을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4. 1.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타채6호로 피고 형수건설의 함안군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4,972,9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1차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1차 전부명령은 2014. 1. 7. 함안군에 송달되었으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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