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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0. 14. 선고 2015가합10045 판결
통정허위 계약 입증책임의 귀속[국패]
제목

통정허위 계약 입증책임의 귀속

요지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사건

2016가합1004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청구

원고

이문호

피고

대한민국 외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0. 14.

주문

1. 함안군이 2014. 11. 3.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금제436호로 공탁한 280,715,93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00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0원건설 주식회사, 0아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00건설'이라 한다)와 함안군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함

피고

00건설은 함안군과 사이에, 2013. 1. 8. 함안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

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공사금액을 0,000,0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3. 8. 27.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공사금액을 0,0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11. 29.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공사금액을 0,0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9.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공사금액을 0,0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1. 28.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공사금액을 0,0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00건설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함1) 원고는 2013. 1. 무렵 피고 00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공사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00건설에게 이른바 '부금' 명목으로 총공사대금의 20%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4. 1. 6.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타채6호로 피고 00건설의 함안군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0,00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1차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1차전부명령은 2014. 1. 7. 함안군에 송달되었으며, 2014. 3. 7. 확정되었다.

3) 원고는 함안군으로부터 이 사건 1차 전부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오던 중인 2014. 8. 5. 피고 00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피고 00건설과 원고는 전체공사분(변경분포함)의 공사비율에 있어, 최초 착공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공사비율을 80%로, 변경분(추가발생분)에 대하여는 피고 00건설의 경비 없이 원고의 공사비율을 100%로 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4. 8. 8. 피고 00건설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 증서 2014년 제489호로 '피고 00건설이 원고에게 90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2014. 8. 13.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2014. 8. 19.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타채879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피고 00건설의 함안군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2차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2차 전부명령은 2014. 8. 21. 함안군에 송달되었으며, 2014. 9. 12. 확정되었다.

다. 피고 고담조경, 대한민국은 피고 00건설의 함안군에 대한 이 사건 1, 2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조치를 취함.

1) 피고 고담조경은 2014. 8. 28.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타채937호로 피고 00건설의 함안군에 대한 이 사건 1, 2차 변경계약에 따른 장래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8. 29. 함안군에 송달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2014. 10. 1. 피고 00건설의 함안군에 대한 이 사건 1, 2차 변경계약에 따른 장래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4. 10. 6. 함안군에 송달되었다.

3) 함안군은 2014. 11. 3.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2014금제436호로 함안군이 피고 00건설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서 280,715,93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00건설, 고담조경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이정균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차 전부명령이 2014. 8. 21. 함안군에 송달되었고, 피고 00건설과 함안군 사이에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이 2014. 9. 2.,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이 2014. 11.28. 각 체결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또는 이 사건 2차 전부명령이 함안군에 송달될 당시 이 사건 제2차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인 이 사건 1, 2차 변경계약에 따른 피고 00건설의 함안군에 대한 장래의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이 사건 2차 전부명령이 함안군에 송달된 이후에 이 사건 1, 2차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2차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판단

1)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2차 전부명령이 함안군에 송달되기 전에 피고 00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시행부서 소속 공무원인 증인 이정균은 이 사건 1차변경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증액될 총공사대금의 추정금액이 900,000,000원 ~ 1,000,000,000원 정도였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원고, 피고 00건설, 함안군은 최소한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총공사대금이 900,000,000원 이상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함안군은 2014. 6. 16. 경상남도에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사감독

보고를 하였고, 이에 경상남도는 2014. 7. 17. 함안군에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해도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위 공문을 받은 함안군의 이 사건 공사의 시행부서는 2014. 7. 18. 함안군의 이 사건 공사의 계약부서에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점, ② 피고 00건설은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2014. 8. 1.부터 2014. 8. 30. 사이에 함안군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을체결할 수 없었고,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종료한 직후인 2014. 9. 2. 함안군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④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달이 채 지나지 않은 점, ⑤ 한편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은 이 사건 2차 전부명령이 함안군에 송달된 이후인 2014. 9. 2. 이후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변동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2차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함안군에 송달된 당시인 2014. 8. 21. 기준으로 이 사건 2차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인 피고 00건설의 함안군에 대한 장래의 공사대금채권 중이 사건 1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한하여 그 채권의 기초가 이미 확정되어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 기대되고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2차 전부명령은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에 따른 장래의 공사대금채권인 749,700,000원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함안군이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에 따른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한 이상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며,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 00건설이 함안군에 직접시공변경계획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00건설의 하도급업자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피고 00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발생한 무효의 채권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아니다.

2) 가사 이 사건 2차 전부명령이유효하고, 원고가 피고 00건설의 하도급업자로서 피고 00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00건설의 하도급자인 이상 이 사건 2차 전부명령은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에 따른 피고 00건설의 함안군에 대한 모든 공사대금채권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00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원고와 피고 00건설 사이에 이 사건 약정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00건설에 대한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의 피고 00건설에 대한 위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성립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00건설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원고가 피고 00건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매출액을 신고하지도 않은 사실, 피고 00건설이 함안군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직접시공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피고 00건설에 대한 위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2차 전부명령은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에 따른 모든 공사대금채권에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00건설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에 따른 모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전부명령을 받은 이상 원고가 피고 00건설에 대하여 '부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차전부명령의 효력의 범위가 감소하는 것은 아닌 점, ② 더욱이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00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에 따라 증액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부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 ③ 원고가 피고 00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전부하도급을 받은 것이 설령 관련 법규를 위반한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피고 00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2차 전부명령은 이 사건 1차변경계약에 따른 모든 공사대금채권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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