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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4가합137
선급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2012. 5. 16.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포천 한탄강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공사계약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과 공사진행 경과 1) 원고는 2012. 5. 16. 피고와 사이에 포천 한탄강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 2,252,214,300원, 공사기간 2012. 5. 21.부터 2012. 11. 16.까지(절대공기 180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2. 5. 31. 피고로부터 1차 선급금으로 23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토석채취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 및 우기도래를 이유로 2012. 7. 13.부터 공사를 중단(이하 ‘제1차 공사중단’이라 한다)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공사는 2012. 10. 11.까지 91일간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다.

3) 피고는 동절기를 이유로 2012. 12. 13.부터 재차 공사중단(이하 ‘제2차 공사중단’이라 한다

) 통보를 하였고, 이후 원, 피고 사이에 2012. 12. 2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28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 2. 15.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이하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으며, 2013. 4. 17. 공사금액을 1,385,700,0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이하 ‘제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고, 2013. 4. 25. 공사기간을 2013. 7. 2.로 연장하기로 하였다(이하 ‘제3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 4) 이 사건 공사는 2013. 4. 28.까지 137일간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는데, 피고는 다시 홍수터 활용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협의지연을 이유로 2013. 5. 20.부터 공사를 중단(이하 ‘제3차 공사중단’이라 한다)할 것을 통보하였다.

나. 원고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원고는 2013. 8. 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5. 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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