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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합115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4.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C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계약금액 1,254,000,000원, 공사기간 2012. 7. 4.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1. 13. A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2012회합220호),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인 피고를 관리인으로 본다’고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A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뒤인 2013. 12. 2. 그 관리인인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367,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 12. 30.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는 2013. 12. 30.에 완료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2014. 7. 30.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455,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4. 8. 30.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455,000,000원 중 미지급금 31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도급인이 도급계약상의 공사 중 미시공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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