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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3가단339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549,05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2.부터 2015. 9. 17...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6. 13.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B 지상에 1동의 건물(1층, 연면적 384㎡)을 신축하는 것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이하 원고의 위 건축허가를 전제로 진행된 건물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건물을 모두 가리킬 때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2. 8. 9.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위 건축허가에 관하여 신축 건물의 동수를 1동에서 2동(주건축물 제1동 연면적 287.68㎡, 주건축물 제2동 연면적 83.4㎡, 이하 ‘제1동’, ‘제2동’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하 ‘1차 설계변경’이라 한다). 원고는 2012. 8. 초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공사계약의 범위, 체결 경위, 대금 등에 관하여 쌍방간 다툼이 있는바, 그에 대한 판단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다. 이하 위 시기에 체결된 계약을 ‘본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2. 11.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 중 제2동을 단층 건물에서 2층 건물로 설계를 변경하였고, 2012. 12. 5.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위 설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이하 ‘2차 설계변경’이라 한다). 2차 설계변경에 의하면 제2동은 건물 전체의 높이는 변화가 없고 건물 내부에 2층을 추가하는 것이다.

원고는 2차 설계변경을 할 무렵 피고와 사이에 제2동 2층 공사를 공사대금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만 변경계약의 공사범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2013. 1.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원고에서 한국종합렌탈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강서구청장은 2013. 2.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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