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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01 2017고단7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69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95』 피고인은 2017. 6. 10. 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 사이트에 발렌시아가 스피드 러너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 대금 69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신발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계좌로 69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49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5』 피고인은 2017. 6. 10. 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중고 거래 카페 ‘G ’에 “ 발 렌 시 아가 스피드 러너를 판매하겠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0』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6. 경 충남 서 북구 K B 동 737호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페이스 북 L 페이지에 ‘ 아이 폰 7 제트 블랙 128 기가를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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